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배치전환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
다. 판단: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