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사유로 운행하던 차량의 번호판 수거한 뒤 배차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상 정직에 해당함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원에게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노사간
판정 요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부제일(운휴일) 영업, 입고지시 불응, 운송수입금 미납이 만연해 있는 터에 유독 특정 근로자에게만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책임을 물어 차량 번호판을 수거한 뒤 배차하지 않은 행위의 주된 목적은 경영권 회복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징벌로 볼 수 있고, 단체협약상 운송수입금 미납을 정직의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번호판 수거와 미배차의 법적 성격은 정직이되, 단체협약상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번호판 수거와 미배차는 부당정직이
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노사간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관하여 구두합의가 되었는지 불명하다면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판정 상세
○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사유로 운행하던 차량의 번호판 수거한 뒤 배차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상 정직에 해당함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원에게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노사간 관계가 좋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