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0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피해금액이 명확하고 경미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절차없이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노사협의서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한, 이에 따라 징계절차없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없이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