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앞둔 근로자에 대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즉시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이후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 해고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구두로 해고를 철회하였다는 시점
판정 요지
업무복귀명령이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정리해고의 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앞둔 근로자에 대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즉시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이후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 해고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구두로 해고를 철회하였다는 시점 이후에야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철회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또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은 ①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
판정 상세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앞둔 근로자에 대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즉시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이후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 해고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구두로 해고를 철회하였다는 시점 이후에야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철회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또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은 ①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보낸 점, ② 업무복귀명령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출근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③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중 일부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됨.한편, 사용자는 해고통보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계약해지’를 해고사유로 명시하였으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