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을 받았음에도 훈련 참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던 점, ②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판정 요지
인사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상습적 언어폭력 등 복합비위를 이유로 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을 받았음에도 훈련 참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던 점, ②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위협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료직원, 상급자에 대한 무분별한 진정·고소를 남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임은 적정한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근로자에게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위협 등’은 징계의결 요구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