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는지(해고의 존부) 여부재단의 대표이사가 2016. 10. 11. 변경되면서 같은 달 12일자로 신임 원장을 채용한 점,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의 전화 통화내용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화 통화 후 4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는지(해고의 존부) 여부재단의 대표이사가 2016. 10. 11. 변경되면서 같은 달 12일자로 신임 원장을 채용한 점,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의 전화 통화내용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화 통화 후 4대 보험 상실처리를 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는지(해고의 존부) 여부재단의 대표이사가 2016. 10. 11. 변경되면서 같은 달 12일자로 신임 원장을 채용한 점,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의 전화 통화내용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화 통화 후 4대 보험 상실처리를 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제2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