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만 55세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점, 정년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취업규칙의 단서 조항만으로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판정 요지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만 55세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점, 정년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취업규칙의 단서 조항만으로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만 55세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점, 정년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취업규칙의 단서 조항만으로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사용자가 당연히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취업규칙에는 정년 연령의 도달 기준을 음력 생일로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로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만 55세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점, 정년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취업규칙의 단서 조항만으로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사용자가 당연히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취업규칙에는 정년 연령의 도달 기준을 음력 생일로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로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