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2.1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사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사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한 근로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사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공사 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