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이고, 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는 사용자의 분사무소인 충남협회 아래 설치된 부설기구로서 사용자의 인사·회계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이 운영되는 하부기관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업주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사용자)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채용이 채용권한 없는 자가 행한 행위로 무효이므로 채용 취소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이고, 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는 사용자의 분사무소인 충남협회 아래 설치된 부설기구로서 사용자의 인사·회계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이 운영되는 하부기관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업주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사용자)이다.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규정에 지원본부장은 충남협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규
판정 상세
사용자는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이고, 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는 사용자의 분사무소인 충남협회 아래 설치된 부설기구로서 사용자의 인사·회계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이 운영되는 하부기관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업주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사용자)이다.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규정에 지원본부장은 충남협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을 충남협회장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 대표이사는 충남협회장의 이 사건 근로자의 지원본부장 임명 요청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점, 사용자 대표이사의 임명 거부에도 불구하고 충남협회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지원본부장 채용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충남협회장의 이 사건 근로자의 지원본부장 채용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지원본부장에 대한 채용은 무효이고,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