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① 전환배치와 관련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음식물폐기물 수거를 위한 각종 업무라고 근로자의 업무가
판정 요지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① 전환배치와 관련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음식물폐기물 수거를 위한 각종 업무라고 근로자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반드시 운전원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채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① 전환배치와 관련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음식물폐기물 수거를 위한 각종 업무라고 근로자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반드시 운전원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채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전환배치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근로자를 수거원으로 배치한 것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운전수당 이외에는 급여 수준에 변동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⑤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