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에 의하여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도 지휘․감독을 동일하게 받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구속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에 의하여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도 지휘․감독을 동일하게 받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구속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프로젝트에서 중도 하차하기로 하고 타 업체 프로젝트를 추천
판정 상세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에 의하여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도 지휘․감독을 동일하게 받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구속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프로젝트에서 중도 하차하기로 하고 타 업체 프로젝트를 추천받기로 한 것에 동의한 점, 근로자가 타 업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