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악화 및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사업개발본부 영업 담당자를 직영매장으로 전보발령한 건으로, ① 전보 이후 영업사원 채용이 진행된 점, ②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특수상권 영업에 대한 문의가 있는 점, ③ 특수상권과 일반상권 실적을 단순
판정 요지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 전 성실한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악화 및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사업개발본부 영업 담당자를 직영매장으로 전보발령한 건으로, ① 전보 이후 영업사원 채용이 진행된 점, ②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특수상권 영업에 대한 문의가 있는 점, ③ 특수상권과 일반상권 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역량평가기간이 2016. 8~11월로 단기간인 점, ④ 입사 동기의 실적과 비교하여 역량이 극히 낮다고 보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악화 및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사업개발본부 영업 담당자를 직영매장으로 전보발령한 건으로, ① 전보 이후 영업사원 채용이 진행된 점, ②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특수상권 영업에 대한 문의가 있는 점, ③ 특수상권과 일반상권 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역량평가기간이 2016. 8~11월로 단기간인 점, ④ 입사 동기의 실적과 비교하여 역량이 극히 낮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창업수요 발굴에 기여한 사실도 있는 점, ⑤ 역량평가가 실제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⑥ 전보와 역량개발 간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매장근무 특성상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있는 점, ② 매장근무의 경우 창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벼운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근로자의 매장 발령에 대해 사용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