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1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홍콩 체류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근로자가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홍콩법인은 근로자의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폐업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점,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퇴직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홍콩 체류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근로자가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홍콩법인은 근로자의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폐업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점,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퇴직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홍콩 체류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근로자가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홍콩법인은 근로자의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폐업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점,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퇴직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