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2.1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2. 9.자로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고, 감봉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재심신청 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2. 9.자로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고, 감봉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2. 9.자로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고, 감봉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