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위탁 업무가 종료되자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 배치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업무종료로 퇴사함”이라는 내용의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퇴직원을 스스로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위탁 업무가 종료되자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 배치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업무종료로 퇴사함”이라는 내용의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박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원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비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위탁 업무가 종료되자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 배치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업무종료로 퇴사함”이라는 내용의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박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원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