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인물 배포 ① 유인물의 내용이 인사발령에 대한 질의의 목적이 강한 점, ② 관리자에게 유인물을 전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③ 상당수의 룸메이드들이 서명을 하는 등 룸메이드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 ④
판정 요지
인사발령에 대해 질의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서명하여 관리자에게 전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인물 배포 ① 유인물의 내용이 인사발령에 대한 질의의 목적이 강한 점, ② 관리자에게 유인물을 전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③ 상당수의 룸메이드들이 서명을 하는 등 룸메이드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 ④ 관리자에 대한 전달 이외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인물 작성·서명 행위를 관련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회사 내의 풍기
판정 상세
가.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인물 배포 ① 유인물의 내용이 인사발령에 대한 질의의 목적이 강한 점, ② 관리자에게 유인물을 전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③ 상당수의 룸메이드들이 서명을 하는 등 룸메이드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 ④ 관리자에 대한 전달 이외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인물 작성·서명 행위를 관련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회사 내의 풍기나 질서 문란 및 제 규정·서약조항 위반 ① 유인물의 내용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점, ② 서명을 받는 과정에 불성실근무 내지 업무방해의 흔적이 없는 점, ③ 사전에 중간관리자를 통해 고충 등이 전달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④ 관리체계 무시 내지 인사권에의 간섭의도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인물 작성·서명 행위를 관련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