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운전직 근무자의 채용 등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 교통사고 사실을 입사 전에 알리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사고이력 확인 등을 위해 경력정보가 정확히 기재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력서에 단기 경력을 누락한 행위도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택시 영업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운전직 근무자의 채용 등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 교통사고 사실을 입사 전에 알리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사고이력 확인 등을 위해 경력정보가 정확히 기재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력서에 단기 경력을 누락한 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③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았더라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불법 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운전직 근무자의 채용 등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 교통사고 사실을 입사 전에 알리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사고이력 확인 등을 위해 경력정보가 정확히 기재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력서에 단기 경력을 누락한 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③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았더라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불법 운행을 허가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택시 운전의 경력이 상당히 긴 근로자가 정밀검사 부적합 판정의 의미와 효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상 인사관리에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경우 등을 채용취소 및 해고사유로 기재하고 있는 점, ②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 기사가 운적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운전을 할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재가 가해지는 점, ③ 사고 이후 근로자가 1인 1차제(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1일 2교대가 원칙)를 요구하며 안전교육 이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들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