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를 받은 자들이 재심 청구 시에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도록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인 판단만으로 징계처분을 확정하고 집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나,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를 받은 자들이 재심 청구 시에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도록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인 판단만으로 징계처분을 확정하고 집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감봉
판정 상세
가. 감봉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를 받은 자들이 재심 청구 시에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도록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인 판단만으로 징계처분을 확정하고 집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감봉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