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효하게 철회된 사실도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한 이후에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사직서 제출은 다른 회사 전직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통보할 때까지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어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의 수리·통보로 인하여 유효하게 종료된 점, ③ 담당직원의 퇴직절차 안내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급여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답변을 보내고 인수인계 등의 퇴직절차를 밟았으며, 이후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및 퇴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퇴직한 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통지하였고, 이러한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다른 사안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에 불과할 뿐 해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