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10. 17. 행한 정직 2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정직처분 종료일인 2016. 12. 20. 이후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2017. 1. 1.부터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10. 17. 행한 정직 2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정직처분 종료일인 2016. 12. 20. 이후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2017. 1. 1.부터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는 등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정직처분 종료일인 2016. 12. 20. 이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10. 17. 행한 정직 2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정직처분 종료일인 2016. 12. 20. 이후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2017. 1. 1.부터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는 등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정직처분 종료일인 2016. 12. 20. 이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같은 달 31일자로 퇴사처리 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달 31일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