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5.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및 사전 협의절차에 비추어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하고 부당한 전직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① 온라인 마켓 셋팅 등의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가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면세점 판매업무로 전직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를 용인시에서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면세점으로 원격지 인사 발령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③ 인사발령에 앞서 사무직 내 업무 전환의 가능성이나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작성한 영문 및 국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2020. 2. 29. 자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성이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나 소명기회 부여가 없어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