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2.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6. 6. 7. 폭행사건 관련 회의에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같은 해 11. 2.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상급자로부터 폭행사건은 하극상으로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 근로자가 알겠다고 하면서 인수인계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판정 요지
폭행사건 후 '알겠다'며 인수인계한 것이 사직 의사표시, 이후 5개월간 미근무·임금 미수령·이의 미제기, 사직 번복 미동의 등으로 해고일 기산하면 제척기간 도과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6. 6. 7. 폭행사건 관련 회의에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같은 해 11. 2.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상급자로부터 폭행사건은 하극상으로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 근로자가 알겠다고 하면서 인수인계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2016. 6. 8. 이후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11. 2.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사용자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사 번복에 대하여 사용자는 추가 보상을 원하는 취지로 이해하면서 동의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식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2016. 6. 7. 종료되었고 같은 해 12. 26.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