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5.22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징계가 정당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11명의 피해자와 금30,658,720원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한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취업규칙 등에 따라 출석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나.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