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2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원직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해고처분 주장이나 사용자의 복직 후 자발적 사직이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종전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이 미이행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행한 퇴거요청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