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징계사유로 ① ‘업무지시 불이행’, ② ‘욕설․폭언 및 병원의 대외 이미지 실추’ 및 ③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민원안내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임이 명백한 의료정보를 방치하였으므로
판정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개인정보(의료정보) 방치가 징계사유 인
정. 욕설·폭언은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불인
정. 인정사유만으로도 형평성 위반 아니고 개전의 정 의문 등으로 정직 1개월 양정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징계사유로 ① ‘업무지시 불이행’, ② ‘욕설․폭언 및 병원의 대외 이미지 실추’ 및 ③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민원안내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임이 명백한 의료정보를 방치하였으므로 ①, ③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반면, ② ‘욕설․폭언 및 병원의 대외 이미지 실추’에 대하여는 상사의 사건보고서 및 목격자 진술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1개월 정직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지시 불이행’이 일과시간에 환자 및 방문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원무과 앞에서 발생하였으며, 근로자는 개인정보임이 명백한 환자의 의료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