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2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16. 10. 7.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달 10일자 출근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출근한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16. 10. 7.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달 10일자 출근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16. 10. 7.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달 10일자 출근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