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결근․비번일에 개인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과 폭언․업무방해사건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이력서 허위기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판정 요지
비번일 개인택시영업·수입금 미납부+폭언·업무방해 징계사유 인
정. 이력서 허위기재는 취업규칙 개정 절차 하자로 사유 부
당. 사전경고 부재·다수 적발에도 과징금만·관행·묵인 등으로 해고 양정 과
다. 부당노동행위 부인정
판정 상세
결근․비번일에 개인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과 폭언․업무방해사건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이력서 허위기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회사가 결근․비번일에 개인적인 택시영업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다수 적발된 비번일 운행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여 동안 20여 회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별도 조사를 하거나 징계조치를 실시한 사실도 없는 점, 이러한 관행 및 회사의 묵인․방조에 대해 신청 외 노동조합의 분회장 및 다수의 근로자들도 사실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한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