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가 수습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해지라고 하여도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자택대기 중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상실통지를 받았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해지도 해고에 해당하며, 채용취소 통보서가 반송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재발송 조치도 없었으므로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가 수습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해지라고 하여도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자택대기 중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상실통지를 받았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편 발송한 서면 ‘채용취소(퇴직) 처리 통보서’를 근로자가 받지 못하고 반송된 점, ② 사용자는 ‘채용취소(퇴직) 처리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다시 발송하거나 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채용취소(퇴직) 처리 통보서’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거나 근로자가 해당 문서의 우편 송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