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액 확정 및 국내 근무로 인한 해외수당 공제는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 현장에 적합하지 않아 국내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2016. 12. 26.자 및 2017. 1. 2.자 감봉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입사 결정 당시 구두로 잠정 합의한 임금액을 서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서명 강요의 증거도 없으므로 2016. 12. 26.자 감봉은 존재하지 않으며, ② 감봉처분 권한이 없는 본사 직원이 해외현장수당 등이 공제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7. 1 2.자 감봉처분도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베트남 현지 법인장이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서 베트남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국내 현장 근무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전보는 정당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본사 직원이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국내 현장의 주소,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알려준 점과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다시 연락하였던 점 및 근로자가 2016. 12. 29.자 해고를 주장하면서 2017. 1. 2.자 감봉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