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2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비고정승무기사로의 인사 발령은 징계가 아니라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어제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은 사유·양정·절차 모든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비고정승무기사로의 인사 발령은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노사합의에 따라 징계처분과 별도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어제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0.10%로 측정된 점, 음주측정기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