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여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의 정황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없었다
판정 요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이후 해고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적극적으로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였던 점, ②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고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 사진으로 전송하거나, 퇴직금계산의 내역만 문의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 등에서 보듯이 퇴직위로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직을 권유받은 사람 중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여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의 정황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