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인사평가를 한 후 타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강요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는 2016. 11. 3. 사직을 권유하면서 휴가기간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달 4일부터 9일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대표이사는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인사평가를 한 후 타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강요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는 2016. 11. 3. 사직을 권유하면서 휴가기간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달 4일부터 9일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대표이사는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인사평가를 한 후 타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강요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는 2016. 11. 3. 사직을 권유하면서 휴가기간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달 4일부터 9일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대표이사는 2016. 11. 10. 근로자에게 다시 사직을 권유하면서 사직서의 작성을 요청한 점, ③ 2016. 11. 11.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면담 후 회사를 나가서 복귀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제공 의사 여부 확인 및 퇴직절차 진행 등을 목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점, ⑤ 근로자는 최종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점, ⑥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인사권 행사를 남용·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그만두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인사평가를 한 후 타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강요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는 2016. 11. 3. 사직을 권유하면서 휴가기간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달 4일부터 9일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대표이사는 2016. 11. 10. 근로자에게 다시 사직을 권유하면서 사직서의 작성을 요청한 점, ③ 2016. 11. 11.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면담 후 회사를 나가서 복귀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제공 의사 여부 확인 및 퇴직절차 진행 등을 목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점, ⑤ 근로자는 최종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점, ⑥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인사권 행사를 남용·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그만두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고용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