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조합원들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신청 외 조합원들은 2019년부터 매년 임금의 1/12을 납입하는 DC형 퇴직연금제에 가입하였고, 근로자들은 퇴직 시 법정퇴직금 금액에 50%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누진제를 선택한 점, ② 신청 외 조합원들의 경우 퇴직금액 100%의 연금 납입액
판정 상세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신청 외 조합원들은 2019년부터 매년 임금의 1/12을 납입하는 DC형 퇴직연금제에 가입하였고, 근로자들은 퇴직 시 법정퇴직금 금액에 50%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누진제를 선택한 점, ② 신청 외 조합원들의 경우 퇴직금액 100%의 연금 납입액을 공제하고 남은 직접노무비를 성과급 명목으로 정산받은 반면, 근로자들은 연금납입액 보다 더 많은 150%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나누어 받아서 지급액의 차이가 나는 점, ③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50%가 가산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지급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법정퇴직금만 지급받는 신청 외 조합원들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현존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성과급이 다르게 지급된 것은 소속된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점, ⑤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