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원들이 근로자를 음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성희롱은 가해자의 성적 의도보다는 평균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중시되는 점, 그 밖에 입증자료 등을 고려할 때
판정 요지
금융기관의 본부장이 수년간 다수의 여직원을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것을 주된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원들이 근로자를 음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성희롱은 가해자의 성적 의도보다는 평균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중시되는 점, 그 밖에 입증자료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그 외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 및 진술자를 접촉한 행위, 부하직원의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원들이 근로자를 음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성희롱은 가해자의 성적 의도보다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원들이 근로자를 음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성희롱은 가해자의 성적 의도보다는 평균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중시되는 점, 그 밖에 입증자료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그 외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 및 진술자를 접촉한 행위, 부하직원의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호칭사용을 관리하지 못한 행위, 생일․집들이에 직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선물을 받은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본부장이 오히려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점, 성희롱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성희롱이 과거 왜곡된 직장문화에서 비롯되었고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에 성희롱행위 금지 등이 규정된 이상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성희롱 행위자가 상급자이고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피해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히 취급되어야 하는 점, 금융회사의 업무특성 및 근로자의 반성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재심청구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 하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