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의 위법 여부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어, 단체협약 제1조는 「대한민국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조법」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법령에 위반되고, 출장취급 조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의 위법 여부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어, 단체협약 제1조는 「대한민국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조법」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9조(출장취급)의 위법 여부 ① 협약자치의 원칙상 단체협약이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사가 자율적
가.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의 위법 여부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의 위법 여부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어, 단체협약 제1조는 「대한민국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조법」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9조(출장취급)의 위법 여부 ① 협약자치의 원칙상 단체협약이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명시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없고,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 면제를 합의한 이상, 동 조항을 근로시간 면제를 제한 없이 인정하는 규정으로 유추하기 어려운 점, ③ 노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체협약을 정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9조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