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통지는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미리 알려준 관념의 통지이지, 통보 일자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이 만료되기 약 5개월인 전인 2017. 1. 7. 근로계약 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남아있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바, 이는 당사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통보받은 다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그럼에도 근로자는 위 통보일 다음 날부터 자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다가 2017. 1. 12.경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권고사직을 이유로 한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미리 알려준 통보를 하였을 뿐이고, 위 통보를 해고의 효력이 발생되는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문제 삼아 임의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