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인감 날인을 받은 후 사본을 남겨두고 원본을 가지고 나온 점, ② 해고통지서의 문서작성 권한이 사용자의 권한임을 전제할 때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고통지서의 형식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및 해고사유와 동일하게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고용관계 지속을 위한 신뢰관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직복직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수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