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0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팀장으로서 주어진 관리자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팀장으로서 주어진 관리자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하
다. 판단: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팀장으로서 주어진 관리자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또한, 금품 수수가 10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총액이 2,000만원에 달하는 점,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다가 이후 회식비로 지원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회식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영수증 등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팀장으로서 주어진 관리자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또한, 금품 수수가 10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총액이 2,000만원에 달하는 점,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다가 이후 회식비로 지원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회식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영수증 등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