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0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부서 간 갈등을 이유로 한 전보는 사회통념상 전보가 불가피할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지 않다.
판정 요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서 간 갈등의 책임을 물어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부서 간 갈등을 이유로 한 전보는 사회통념상 전보가 불가피할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지 않다.또한 전기안전관리자 경력 20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단순 조명기구 보수․교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점,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불이익이 상당한 점,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직원인사
판정 상세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부서 간 갈등을 이유로 한 전보는 사회통념상 전보가 불가피할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지 않다.또한 전기안전관리자 경력 20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단순 조명기구 보수․교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점,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불이익이 상당한 점,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직원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견 심의 절차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