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자유결정 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를 작성한 과정에서도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