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동료근로자 한성민을 특수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료근로자 간의 인화를 저해시켜 회사의 경영질서를 어지럽힌 점, ② 견책처분을 받은 한성민은 물리적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특수폭행의 피해자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판정 요지
특수폭행 벌금 200만원·명예훼손·인화저해, 피해자 견책과 형평성 문제 없음, 교통사고 5회·커피 화상·시말서 2회·동종 해고 선례·시내버스 안전 특성 등 종합하여 정직 6월 정당
판정 상세
① 동료근로자 한성민을 특수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료근로자 간의 인화를 저해시켜 회사의 경영질서를 어지럽힌 점, ② 견책처분을 받은 한성민은 물리적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특수폭행의 피해자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근로자와 비교해 크게 형평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본인의 과실로 5회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점, ④ 동료기사 이상훈의 손등에 커피를 뿌려 화상을 입힌 점, ⑤ 승객과의 다툼으로 2차례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한 점, ⑥ 회사에서 1990. 8월부터 현재까지 기 징계처분 한 사례를 보면 도박으로 해고 2명, 근무태만으로 정직 6월, 교통사고로 정직 6월 2명 및 해고 1명, 2013년 동료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⑦ 시내버스 운송업의 특성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징계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범위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징계권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