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3.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42명의 조합비 일괄공제를 2016. 10. 20. 임의로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신청 외 노동조합2 설립 주도행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및 신청 외 노동조합2로의 가입 종용행위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임의로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42명의 조합비 일괄공제를 2016. 10. 20. 임의로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신청 외 노동조합2 설립 주도행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및 신청 외 노동조합2로의 가입 종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주장만 있을 뿐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