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3.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년규정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가 유효하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2016. 12. 31.자 퇴직처리는 정년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소멸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2001. 5. 30. 기존 취업규칙 제66조(정년) 단서조항인 “특수기술직 종사자는 3년 연장한다.”를 “특수기술직 종사자는 연장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전체 근로자 79명 중 70명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특수기술직 종사자인 근로자도 당시 변경 동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인 2016. 12. 31.로 판단되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용자 회사의 정년이 만 60세로 간주되는 시점은 근로자의 정년이 경과된 후인 2017. 1. 1.부터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2016. 12. 31. 정년에 따라 자동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