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5.26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되면서 부득이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되면서 부득이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출퇴근 거리가 증가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사용자가 전보를 행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되면서 부득이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출퇴근 거리가 증가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사용자가 전보를 행하기 이전 근로자에게 자택에서 대기할지 또는 본사로 출근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거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