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점에 비추어, ① 노동조합 조합원 중 허○○ 외 나머지 11명은 2016. 3월과 4월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전원 탈퇴한 점, ② 허○○은 2016. 12. 3. 노동조합에서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점에 비추어, ① 노동조합 조합원 중 허○○ 외 나머지 11명은 2016. 3월과 4월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전원 탈퇴한 점, ② 허○○은 2016. 12. 3. 노동조합에서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점에 비추어, ① 노동조합 조합원 중 허○○ 외 나머지 11명은 2016. 3월과 4월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전원 탈퇴한 점, ② 허○○은 2016. 12. 3.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으나, 사용자의 탈퇴 종용이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불만으로 자발적으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③ 노동조합이 제출한 탈퇴 종용의 입증자료는 2016. 7. 11.자 녹취록이 마지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17. 1. 3.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 정해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점에 비추어, ① 노동조합 조합원 중 허○○ 외 나머지 11명은 2016. 3월과 4월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전원 탈퇴한 점, ② 허○○은 2016. 12. 3.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으나, 사용자의 탈퇴 종용이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불만으로 자발적으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③ 노동조합이 제출한 탈퇴 종용의 입증자료는 2016. 7. 11.자 녹취록이 마지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17. 1. 3.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 정해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