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면접을 실시하여 월 임금을 정하고 근무 일시를 정한 점, ② 실제 근로자가 2017. 1. 2.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근로자에게 복직 및 출근지시 명령이 정상적으로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면접을 실시하여 월 임금을 정하고 근무 일시를 정한 점, ② 실제 근로자가 2017. 1. 2.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복직 및 출근지시 명령에 불응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면접을 실시하여 월 임금을 정하고 근무 일시를 정한 점, ② 실제 근로자가 2017. 1. 2.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복직 및 출근지시 명령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두 차례 발송한 출근지시 내용증명은 수취거절로 반송되어 복직 및 출근지시 명령이 정상적으로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합의해지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를 거절하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해고하면서「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