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무평가 내용이나 평가 등급이 변경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인사평가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수익성개선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근무평가 내용이나 평가 등급이 변경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직원들에게 인사평가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회사의 기밀서류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명예훼손 및 기밀서류 불법입수 등은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5가지의 세부 징계사유 중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자기평가 기간 중 보직해임되어 인사평가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었고, 자기평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니저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16년도 평가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받아 이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인사평가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도록 되어 있는 자기평가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근로자가 인사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비밀문서를 불법으로 입수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을 다투던 중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