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고, 고용보험도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건설근로자 공제부금도 납부하는 등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