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3.0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장기파업 참여자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 참가일수를 공제하여 산출된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가 종전의 불법파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한 노사간의 관행에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파업 참여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기존 노동관행보다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적게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장기파업 참여자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 참가일수를 공제하여 산출된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가 종전의 불법파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한 노사간의 관행에 배치되는바, 근로조건을 저하시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을 억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
판정 상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장기파업 참여자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 참가일수를 공제하여 산출된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가 종전의 불법파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한 노사간의 관행에 배치되는바, 근로조건을 저하시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을 억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한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