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0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근로자가 사용자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다툼 끝에 사용자에게 노트북 등을 반납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고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근로자가 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해고 통지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월정급여 100%를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별도 합의 근거가 없어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업무 미흡만으로 해고사유가 되지 않으며, 구체적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도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
판정 상세
- 근로자가 사용자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다툼 끝에 사용자에게 노트북 등을 반납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고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근로자가 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해고 통지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2) 근로자가 회사 재무이사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입사하였고, 처음부터 월정 급여액 100%를 모두 지급받은 점,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중 급여는 연봉 기준 월정 급여액의 8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급여는 전부 지급하기로 하면서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다.3) 근로자의 업무 처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4)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